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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차단 대면용 에어커튼기
  • 등록번호
    10-2020-0150731
  • 분야
    특허
  • 분류
    의학
  • 판매가
    6,500,000 원
  • 권리기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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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설명
진료, 상담, 면접, 교육 등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이 필요한 경우 이 과정에서 비말, 기체 등의 형태로 공기중에 서로 전염되어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Covid-19, 감기, 독감 등) 및 세균 등을 예방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문제 또는 냄새 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스, 독감 등 대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 여러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관련지침 등이 실시된다. 가령, 공공장소에서 사람 사이에 간격을 두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이 그것인 바 본 발명은 이러한 전염병의 확산을 줄이는 분야와 관련한다.
본체부(110); 제어부(120); 및 송풍부(130);를 포함하고,
본체부(110)는 길이를 갖는 상자 형태를 취하고, 하부는 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내부에는 제어부(120)와 송풍부(130)가 내장되고,
제어부(120)는 송풍부(130)의 제어를 수행하고, 송풍부(130)는 풍압을 발생하며, 본체부(110)의 길이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상향 기류를 송풍하여 에어커튼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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