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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틀게임 포인트 관리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 등록번호
    제 10-2015-0170779호
  • 분야
    특허
  • 분류
    기타
  • 판매가
    100,000,000 원
  • 권리기간
    년 월 일

첨부
간략설명
거래 전 협의 필수.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배틀게임 포인트 관리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
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METHOD FOR MANAGEMENT
BATTLE GAME POINT AND RECORDING MEDIUM STORING PROGRAM FOR EXECUTING THE SAME
AND RECORDING MEDIUM STORING PROGRAM FOR EXECUTING THE SAME}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배틀게임 포인트 관리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
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배틀게임을 하기 전에 유저들 간에 포인트를 걸고
배틀게임에 참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음으
로써, 배틀게임의 활성화가 가능한 배틀게임 포인트 관리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
그램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글로벌 게임 리서치 기관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게임 시장은 총
매출액이 820억 달러(91조 정도)인 큰 시장 이다. 이러한 게임 시장에서 최근에 강
세를 보이고 있는 AOS(Aeon Of Strife) 장르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 세계

2015-12-02유저들의 마음을 훔친 배틀게임 이다. 사실 AOS라는 장르명은 국내에서만 주로 사
용되고, 해외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해외
에서는 이런 게임을 가리켜 보통 '도타류'(DotA Like, DotA Style 등)라고 총칭하
며, 드물게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라는 장르명을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 일례로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는 공식적으로 'MOBA' 장
르를 표방한다.
【0003】배틀게임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서로
맞붙어 대결하여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게임을 의미하는데, 상대방과 대결을 할 수
있어 그 게임의 흥미가 더해진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0004】그러나, 배틀게임은 RPG(Role Playing Game) 게임처럼 성장 또는 아
이템 획득 등 게임을 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과 금전
이 소모됨을 느끼고 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컨텐츠의 부족으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0005】이로 인해 더 좋은 배틀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들의 열정이 사
라지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시장을 축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0006】한국공개특허 [10-2013-0036855]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위한 포인트
기반 대전 게임용 게임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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