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매매 발명과특허

특허(상표)권 양도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9 10:10

본문

1) 매수인의 매수하려는 특허(상표)의 번호를 woogilsuck@hanmail.net 로 보낸다.
2) 특허권자에게 연락해서 매도의사를 확인.
3) 매수자에게 양수서류를 송부.
-개인 매수인 준비서류
양수인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출원인코드준비 및 포괄위임
-법인 매수인 준비서류
법인명(한글, 영문)
사업자등록증
4) 매수자는 양수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발명과특허에 보내고 매수비용(양수비용+특허청권리이전비용)을 송금한다.
5) 특허(상표)권자에게 양도서류를 발송함.
개인 매도인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용도 특허청 제출용) 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 통장사본
- 출원인코드준비 및 포괄위임
법인 매도인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용도 특허청 제출용) 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법인인감도장 날인)
- 통장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6)특허(상표)권자는 양도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서류와 발명과특허에 반송한다.
7) 특허청에 특허(상표)의 이전서류를 접수.
8) 특허(상표)의 이전이 완료되면 득허(상표)의 매도자에게 송금.
9) 특허(상표)의 이전완료된 등록원부를 매수자에게 송부(약 3일에서 2주소요).
10) 권리자 변경된 등록증 신규 발급하여 양수인에게 송부.(권리변경후 2~3일소요)
매도신청 무료

신청하기

매수신청

신청하기

중개수수료 무료

자세히보기